민간에서도 벤처모펀드 결성 가능

벤처펀드의 변화
19일부터 민간에서도 벤처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안정화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투자비율, 운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 예산으로만 조성된 모태펀드가 있었고, 이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출자해 벤처투자를 촉진하였으나, 민간 자율성은 제한적이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규모와 특징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소규모 펀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펀드는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펀드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나머지 출자금은 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에 출자할 수 있다. 벤처모펀드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등이며, 이들은 대기업, 금융기관, 개인 등에서 자금을 유치해 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
기대와 전망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모펀드 제도의 시행이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중 민간 출자 비중은 86.6%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다수 벤처펀드에의 분산 출자가 가능하므로 민간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을 기대하였다.
출처: [머니투데이]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화와 민간의 역할 강화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투자 생태계를 강화한다면, 이는 국내 창업 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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